○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터시설비 투자에 10억원이 투자 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길거리로 내모는겁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 입니다.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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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낚시터업자 용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번 입법에 강력한 반대를 표합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좋으나, 해당 내수면 인근 지역 주민이면 이해할텐데 시, 군, 구 전체중 의견을 내는 사람만 의견을 듣게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보다는 힘이 있거나, 이익을 위해 모인 단체들이 다수결인듯 의견을 취합하여, 법안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의견 청취 범위를 해당 내수면 주변의 직접적인 관련 주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드시 입법철회를 하시기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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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낚시업자와 인근 주민들은 저수지로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낚시업자는 저수지 환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로 인해 질 좋은 용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낚시터에 발생하는 수입으로 주민들 복지나 마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 군주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 내줄 것이 뻔합니다. 그로 인해 낚시 업자가 물러날 경우 저수지에 무분별하게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저수지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마을 밖의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관계 주민의 범위를 해당 지역 농업인 마을 주민 대표 등 최소한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860만 낚시인들의 갈곳을 없애려는 이 악법을 적극 반대 합니다 유료낚시터가 사라지면 공유수면 관리는 니가 하실거냐? 쓰레기 개판 되고 깨끗한 저수지 다 망가진다 개정안 철폐하라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줄 아는데 이개정안은 아닙니다.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잘못된 법 개정안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리라 봅니다. 깨끗하게 유지되는 유료낚시터가 사라진다면 860여명에 달하는 낚시인들은 어디서 취미 생활을 해야하나요. 개정안 폐기에 동참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잘못된 법은 없애야 합니다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말도안되는 개정안은 없어져야 합니다 힘내서 악법을 취소 시켜야 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인 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 개정 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국민입니다 이법을 만든 사람은 당나라 사람인가요 낚시터를 다 없어지게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건지 절대 반대 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를 사랑하는 여조사 입니다. 이 유료낚시터가 없어진다면 안되겠지요. 저같이 혼자 낚시를 다니는 여자들은 삶에 유일한 취미이자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데 안전이 보장된 깨끗한 곳 유료낚시터에서 삶의 여유를 즐기고 싶습니다 이 잘못된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낚시를 사랑하고,물을 좋아합니다. 이 개정안은 폐기되야 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러한 잘못된 법을 용인할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유료낚시터가 사라진다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860만 낚시인을 무시하면 주무부처 공무원께서는 상당히 피곤하리라 봅니다. 폐기하세요. 불합리한 개정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써 이 개정안은 잘못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잘 정리된,깨끗한 유료낚시터에서 가족들과 낚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많은 유료낚시터가 사라진다면 황폐해지는건 시간문제고, 그관리를 농림부에서 하실건가요? 이 악법으로 인해서 국민의 행복 추구건에 위해가 된다면 책임은 관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공무원한테 있겠지요. 폐기되어야 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의견수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100% 동의란 있을수 없을것이며 잘못된 법개정으로 인해 삶의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습니다. 가정파괴... 한 집안의 가장이 잘못된 법개정으로 인해 삶의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가정파괴의 원인 제공이 "법" 이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요? 입법예고를 하고,관계부처에 근무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한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부양하기 위해 일들을 하시는줄로 생각됩니다.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된 법개정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다수의 피해가 발생된다면 관계부처에 몸담고 계시는분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개정안은 잘못되었다고 의견을 내셔서 폐기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 업자 다 죽이는 이런 개정령을 철회하세요. 코로나로 지역경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두번 죽이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낚시터는 낚시꾼들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활을 합니다. 낚시터 주변의 상권에서 밥도 사먹고 여러 물건을 사면서 지역경제를 돌려주는 역활을 하는데 이러한 낚시터를 모두 죽일 작정인가요. 저수지 인근 마을의 의견이라면 당연히 반영되어야 맞지만, 소속되어있는 시,군,구 지역 주민 모두라니요. 이러한 말도 안되는 개정으로 인해 낚시에 관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낚시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제발 법안 개정을 하려면 작은것만 보지 말고 큰 것을 보고 개정하세요. 이법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번 입법은 법같지않아서 적극 반대를 하려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사당이나 어떤곳을 가더라도 볼수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자외 출입금지" 라는 문구입니다 바로 관계자는 그곳과 관계있는 사람만 출입을 하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관계없는 이웃건물사람이 출입을하게해 달라고 법을 바꾸자고 덤벼드는것이랑 이번 농어촌정비법 관계자의 기준이랑 틀린것이 무었입니까? 법이란 국민이 상식이라고 느끼는것이 진정한 법입니다 상식에 벗어난것은 법이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입법은 끝까지 반대를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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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낚시인의 권리와 낚시터운영의 막대한 지장을주는 농어촌 정비법개정안은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