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제1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의 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특히 국내경제는 부동산 비중이 큰바 상당한 침체기 국면에 접어들고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임대의무기간에 관계 없이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여건이 나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