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소방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제6조 및 별표 2에는 특수가연물을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내 등 인구밀집지역을 관통하는 장대터널의 환기시설 등에 공기정화설비의 흡착제로 대규모(30~50톤 규모)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더욱 부축여서 사고에 의한 차량 화재 혹은 터널내 화재 시 이와 연계되어 대규모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현재 서울 및 대도심 시내를 관통하는 대규모 터널 및 지하차도가 건설 계획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구밀집지역내 대규모 환기시설내에 무분별한 활성탄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2의 특수가연물에 대한 내용의 삭제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