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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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2. 20. 13:02 제출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고, 구조...
    바. 노천굴착작업 시 안전 규정 정비(안 제338조부터 제347조까지)
    
    의견 : 노천이 아닌 사방, 상하가 포장 또는 아스팔드로 덮인 굴착 작업 시에 대한 굴착면 붕괴 예방 안전규정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 O O | 2023. 2. 17. 13:24 제출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고, 구조...
    저는 전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전기업체에서는 터널 및 지하차도 등 상부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고소작업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정될경우 터널, 지하차도 전기공사업체는 더욱 위험해지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터널이나 지하차도등의 상부 조명기구를 설치하려면 1m~1.5m마다 일률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작업시간 1분남짓) 앙카천공을 하고 지지금구를 설치, 트레이설치, 조명기구 설치등의 순으로 작업을 하는데 바닥은  평평하고 터널 상부는  걸릴만한 장애물도 없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3항의 2의 규정에 맞추어  유도자를 배치한 상태에서 1m~1.5m마다 1분남짓 작업을 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m이상 이동시에는 무조건 작업대는 내리고 이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입법예고대로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면 고소작업대를 올리고 1분작업후 다시 내려서 1.5m정도 이동후 다시 작업대를 올려 1분작업 또, 작업대를 다시 내리고 1.5m를 이동하는 작업을 터널1km라고 가정할때  670번가량을 작업대를 올렸다내렸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터널이 더 긴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자들이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법이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그나마 지금처럼 짧은구간이동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 예외규정이 있을때는 되도록 법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지도할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무조건 고소작업대를 올린상태에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수많은 터널, 지하차도 전기공사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법을 어기게되거나 근로자들이 더욱 일을 기피하게되어 구인난에 허덕이게 될것입니다. 제발 제얘기를 꼭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소작업대를 올린상태에서 이동할수있는 규정을 없앨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좀더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것 같습니다!!!
    (바닥이 평편하고, 상부에 장애물이 없고, 이동거리가 2m 이하 등등... )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희가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가로x폭x높이가 5.2x2.4x2.6m 되는 대형 고소작업대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규정하나로 저희와 동종업계에서 일을하는 업체는 수백배로 일이 힘들어지게됩니다.  제발 일률적인 법제화로 소기업을 두번죽이지 말아주세요.
    시간이 없어 급히 글을 올리는데 제발 제말에 귀기울여주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몇날몇일이 걸려서라도 작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송 O O | 2023. 2. 1. 14:05 제출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고, 구조...
    촘촘하게가 몇cm 인가요? 정확한 수치를 기재해주셔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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