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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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6. 20. 09:40 제출
    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1)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희생자의 사망ㆍ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 정 O O | 2023. 6. 20. 09:40 제출
    나. 입양신고 등의 특례 도입(안 제21조의3)
    4ㆍ3사건 당시부터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 시행일("91.1.1.)이전에 사실상 양자관계가 성립하고, 이해관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 정 O O | 2023. 6. 20. 09:40 제출
    다. 인지청구 특례의 보완(안 제21조)
    인지판결 확정 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존 부모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후단규정을 신설함...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 정 O O | 2023. 6. 20. 09:40 제출
    라. 효력의 불소급 규정 도입(안 부칙 제3조)
    기존 상속관계 등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제12조), 인지청구(안 제21조), 혼인신고(안 제21조의2), 입양신고(안...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 정 O O | 2023. 6. 20. 09:40 제출
    마. 가족관계 특례 조항의 기한 설정(안 제12조, 부칙 제2조)
    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신청을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 정 O O | 2023. 6. 20. 09:40 제출
    바.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 추가(안 제17조)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및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3에 따른 입양신고와...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 정 O O | 2023. 6. 20. 09:40 제출
    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5조, 제6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입양신고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에 "입양신고의 신청접수와 조...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 정 O O | 2023. 6. 20. 09:4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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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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