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3. 11. 3. 20:5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10.30일자 산안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전기,통신 등 전문건설업 기술자도 건축,토목 기술자와 같이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세요.
  • 이 O O | 2023. 11. 3. 20:5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수 있도록함으로써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 이 O O | 2023. 11. 3. 20:5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한편.건설안전분야의 실무경럭이 있는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대상에 포함하는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 하려는것임
  • 길 O O | 2023. 11. 3. 20:2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3. 11. 3. 20:2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로그아웃회원 정보 수정모바일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열기
    본문
    (부처)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지방)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의견 목록
    나의 의견 공개(필수)
    
    예     아니오
    
    의견 내용에 본인 및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비공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개를 선택하셨어도 의견 내용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었거나 공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처리자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입법의견 작성
    임익상 010-3538-5977 dwlis@hanmail.net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파일 첨부 ]
    클릭시 새로고침 됩니다
    gde5m
    저장·제출 목록 도움말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pdf 파일다운로드(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hwpx 파일다운로드(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hwp 파일다운로드(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배너바로가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메일 수집 거부 정부입법제도 소개 공지사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정부입법 고객센터 : 1577-9178 (유료)
    Copyright ? 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2  CD0301
  • 차 O O | 2023. 11. 3. 19:2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인 O O | 2023. 11. 3. 19:2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행법령이나 개정안에도 안전관리자 양성에 전기,통신,소방공사 기술인력이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개정령안에 전문건설분야 기술자를 포함시켜줘야 함
    
  • 큰 O O | 2023. 11. 3. 19:2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위내용 동의합니다
  • 태 O O | 2023. 11. 3. 19:0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동의합니다 
  • 백 O O | 2023. 11. 3. 18:5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행법령이나 개정안에도 안전관리자 양성에 전기,통신,소방공사 기술인력이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개정령안에 전문건설분야 기술자를 포함시켜줘야 함
  • 홍 O O | 2023. 11. 3. 18:3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 하는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3. 11. 3. 18:2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정부는 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시행 등 갈수록 요구만 강화되는데 반해, 안전관리자의 인력유입은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가능한 토목, 건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제도를 운용중임. 전문시공분야 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정 반드시 필요
  • 강 O O | 2023. 11. 3. 18:1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
    
  • 강 O O | 2023. 11. 3. 18:0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홍 O O | 2023. 11. 3. 18:0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이 O O | 2023. 11. 3. 17:5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데, 건설업에 해당시키지 않는것은 비합리적임.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3. 11. 3. 17:4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건설공사에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포함되어있는데, 건축이나 토목 기술자만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전기공사 등 전문건설업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하는것이 합당하다는 의견 제출합니다.
    전기공사또한 건설업이고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 있으니 동등한 대우 부탁드립니다.
    전기공사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술자들이 안전관리를 겸하여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현장에대한 이해도나 안전에 대한 관리차원에서도 가장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하며 관리감독해야하는 것인데, 무작정 일정한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수 있는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현장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이도 가능한것입니다. 
  • 곽 O O | 2023. 11. 3. 17:4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유 O O | 2023. 11. 3. 17:4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
    
    
  • 나 O O | 2023. 11. 3. 17:4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②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
    ③ 현행법령이나 개정안에도 안전관리자 양성에 전기,통신,소방공사 기술인력이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개정령안에 전문건설분야 기술자를 포함시켜줘야 함
    ④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
    ⑤ 부족한 안전관리자 채용도 현실적으로 힘든 마당에 현장에 안전관리 요구만 강화하지 말고, 진정으로 현장안전을 위해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여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바람
    ⑥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⑦ 정부는 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시행 등 갈수록 요구만 강화되는데 반해, 안전관리자의 인력유입은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가능한 토목, 건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제도를 운용중임. 전문시공분야 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정 반드시 필요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