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피해장애인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증거물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
법으로 구제가 어려운데 불복절차 만들면 애시당초 변호사비만 낭비됨. 또한 변호사들이 반드시 윤리적인건 아니므로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것도 제한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