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24조의2) -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상이하게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사업과 더불어 일선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앙회의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업무 적정성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경험 및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어 중앙회 경력 5년 내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의 배제요건은 전문성의 결여가 우려되는 바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24조의2) -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일 것입니다. 다만 독립성과 전문성은 상충관계(trade-off)에 놓여있어, 양자 간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최대한 관계가 배제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면, 광범위하고도 특수성있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면 아무리 독립성을 갖춘 감사이더라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금번 개정안 중 중앙회 경력 5년의 배제요건은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과도하게 약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24조의2) -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중앙회 감사위원은 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감사업무와 달리 협동조합으로서의 금융업무 및 사회공헌사업, 감독기관으로서의 지도/감독 업무, 중앙회 준법감시업무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 범위가 광범위함은 물론,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중앙회 경력 5년 배제요건은 중앙회에 대한 전문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0조의3)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금고 이사장 출신 축소 및 외부전문가 확대 요건은 공정성 및 투명한 인사 운영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으나 중앙회 임원 및 위원에 대한 선임역량 및 선임업무 적합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기존보다 다수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들임에 따라 각 추천한 외부기관과 관련된 인물이 추천되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리스크가 있음.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51조의3) -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금고...
금고감독위원은 새마을금고의 전체적인 검사방향을 수립하고, 금융사고나 주요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마련 등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3년이라는 짧은 임기 내 적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고라는 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 특히 최근 주요 사고발생 원인 중 하나인 금고내부통제시스템 붕괴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없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및 정책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24조의2) -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 독립성을 통한 유착배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피감기관 구조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일 것입니다. 따라서, 양단의 균형을 최적화 할 방안이 요구되는데 중앙회 경력자를 퇴직(임) 후 5년간 자격제한하는 것은 급변하는 금융과 금융협동조합 환경을 이해할 전문가를 배제하는 것으로써 제한기간에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금융을 알면 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마치 북극곰전문가를 지리산반달곰 적정보존 감시자로 임명하는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공직자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거 3년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차도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재직경력자의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5년간 제한하는 것은 서민금융의 발전을 통한 서민들의 삶과 복지 함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간과한 과도한 규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51조의3) -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금고...
- 독립성을 통한 유착배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피감독 기구 구조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일 것입니다. 따라서, 양단의 균형을 최적화 할 방안이 요구되는데 중앙회 경력자를 퇴직(임) 후 5년간 자격제한하는 것은 급변하는 금융과 금융협동조합 환경을 이해할 전문가를 배제하는 것으로써 제한기간에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금융을 알면 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마치 북극곰전문가를 지리산반달곰 적정보존 감시자로 임명하는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공직자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거 3년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차도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재직경력자의 금고감독위원 자격요건을 5년간 제한하는 것은 서민금융의 발전을 통한 서민들의 삶과 복지 함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간과한 과도한 규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24조의2) -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중앙회 경력 5년의 배제요건은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으나 중앙회에 대한 전문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업무범위가 광범위함은 물론,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함
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0조의3)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기존보다 다수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들임에 따라 각 추천한 외부기관과 관련된 인물이 추천되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51조의3) -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금고...
전문성과 관련 과도한 자격오견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고감독업무 수행에 최적화된 적임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와 윤리법대비 과도한 제한으로 규제차이 해소 목적의 요건완화 및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24조의2) -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중앙회 경력 5년의 배제요건은 중앙회에 대한 전문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어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보임 (농협은 경력 배제요건이 3년, 수협은 2년임 / 이해 비해 중앙회 5년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인한 적임자 후보 감소 우려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고감독업무 수행에 최적화된 적임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 대비 과도한 제한으로 규제차이 해소(형평성) 목적의 요건 완화 및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도 있어보임)
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0조의3)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ㅇ(공정성 및 전문성간 균형 및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있는 개선 필요) + 중앙회 임원 및 위원에 대한 선임역량 및 선임업무 적합성 부분에서는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기존보다 다수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들임에 따라 각 추천한 외부기관과 관련된 인물이 추천되어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가능성(리스크)이 있음 - 각 위치에 적합한 임원 및 위원의 추천을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가능함에도 외부인의 확대는 그 가능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외부인의 경우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오히려 단순 스펙과 경력을 중심으로 선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업무집행과 감사 및 지도감독업무에 적합한 적임자가 추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무엇보다도 다수의 외부기관 추천에 따라 선임된 인사추천위원들이 각 피추천한 기관에 관련된 임원 및 위원들이 선임될 가능성도 높아, 오회려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우려가 높음 - 이와 관련, 유사 상호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합장 3인과 각 관련업 관련 학계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만을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인물을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음 ㅇ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인한 적임자 후보 감소 우려) -상기 전문성과 관련,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고감독업무 수행에 최적화된 적임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 대비 과도한 제한으로 규제차이 해소(형평성) 목적의 요건 완화 및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도 있음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51조의3) -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금고...
ㅇ 새마을금고의 독립성, 전문성간의 균형 및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있는 개선이 필요함 -금고 경력자 배제 및 중앙회 경력 5년의 배제요건은 금고에 대한 전문성 부분에서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cf) 유사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에서는 위원에 대한 배제 요건은 없고 위원장에 한해 3년 제한요건(단위조합 및 중앙회 등 최근 근무경력)을 두고 있으며, 수협에서는 조합출신 임직원을 배제 하되 중앙회에 대한 배제요건은 별도 두지 않음으로써 그 해당업무를 적정 수행하고 있어 타 금융기관과 비교했을때 그 형평성 차원에서 크게 불균등함 * 금고감독위원은 새마을금고의 전체적인 검사방향을 수립하고 금융사고나 주요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마련 등을 수행하여야 함에도3년이라는 짧은 임기내 적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고라는 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없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및 정책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24조의2) -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ㅇ 타금융기관과의 독립성, 전문성간 균령 및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있는 개선 필요 -중앙회 경력 5년의 배제요건은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중앙회에 대한 전문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확될 우려가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중앙회 감사위원은 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감사업무와 달리 협동조합으로서의 금융업무 및 사회공헌사업, 감독기관으로서의 지도.감독업무, 중앙회 준법감시업무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범위가 광범위함은 물론,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특히 요구됨.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고감독 업무 수행에 최적화된 적임자가 배제되거나 적임자 후보 감소 루여가 있고, 공직자윤리법 대비 과도한 재한으로 규제차이 해소(형평성) 목적의 요건 완화 및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0조의3)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ㅇ 타금융기관과의 독립성, 전문성간 균령 및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있는 개선 필요 -금고 이사장 출신 축소 및 외부전무가 확대요건은 공정성 및 투명한 인사운영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으나 중앙회 임원 및 위원에 대한 선임역량 및 선인업무 적합성 부분에서는 상대 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다수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들임에 따라 각 추천한 외부기관과 관련된 인물이 추천되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 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 조직적 츠염의 리스크가 발생될 여지가 많음. -외부인의 경우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외부벅으로 나타난 단순 스펙과 경력을 중심으로 선인하데 될 가능성이 높아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업무집행과 감사 및 지도감독업무에 적한한 적임자가 추천되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함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51조의3) -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금고...
ㅇ 새마을금고의 독랍성, 전문성간의 균형 및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있는 개선이 필요함 -금고 경력자 배제 및 중앙회 경력 5년의 배제요건은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으나 금고에 대한 전문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있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고감독위원은 새마을금고의 전체적인 검사방향을 수립하고 금융시고나 주요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마련 등을 수행하여야 함에도3년이라는 짧은 임기내 적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고라는 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 특히 최근 주요 사고발생 원인 중 하나인 금고 내부통제시스템 붕괴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없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및 정책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유사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에서는 위원에 대한 배제 요건은 없고 위원장에 한해 3년 제한요건(단위조합 및 중앙회 등 최근 근무경력)을 두고 있으며, 수협에서는 조합출신 임직원을 배제 하되 중앙회에 대한 배제요건은 별도 두지 않음으로써 그 해당업무를 적정 수행하고 있어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균등함.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24조의2) -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독립성, 전문성간 균형 및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있는 개선 필요) -중앙회 경력 5년의 배제요건은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으나 중앙회에 대한 전문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앙회 감사위원은 타 금융기관과의 일반적인 감사업무와 달리 협동조합으로서의 금융업무 및 사회공헌사업, 감독기관으로서의 지도. 감독업무, 중앙회 준법감시업무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범위가 광범위함은 물론,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특히 요구됨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인한 적임자 후보 감소 우려) -상기 전문성과 관련,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고감독업무 수행에 최적화된 적임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 대비 과도한 제한으로 규제차이 해소(형평성) 목적의 요건 완화 및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 있음
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0조의3)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ㅇ(공정성 및 전문성간 균형 및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있는 개선 필요) + 금고 이사장 출신 축소 및 외부전문가 확대요건은 공정성 및 투명한 인사운영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으나 중앙회 임원 및 위원에 대한 선임역량 및 선임업무 적합성 부분에선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기존보다 다수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들임에 따라 각 추천한 외부기관과 관련된 인물이 추천되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가능성(리스크)이 있음 - 인사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 즉 중앙회의 업무집행, 내부통제 및 감사업무의 최고기구를 구성하는 임원선임과 금고의 지도감독 최고기구인 금고감독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설치하며, 각 위치에 적합한 임원 및 위원의 추천을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 대한 충분한 이홰가 기반이 되어야 가능함에도 외부인의 확대는 그 가능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외부인의 경우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ㅓ라 오히부적으로 나타난 단순 스펙과 경력을 중심으로 선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업무집행과 감사 및 지도감독업무에 적합한 적임자가 추천되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함. - 특히, 무엇보다도 다수의 외부기관 추천에 따라 선임된 인사추천위원들이 각 피추천한 기관에 관련된 임원 및 위원들이 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오회려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우려(선임 리스크)도 있음 - 이와 관련, 유사 상호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합장 3인과 각 관련업 관련 학계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만을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인물을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음 ㅇ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인한 적임자 후보 감소 우려) -상기 전문성과 관련,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고감독업무 수행에 최적화된 적임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 대비 과도한 제한으로 규제차이 해소(형평성) 목적의 요건 완화 및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 있음
마.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 제한(안 제46조) - 예금자보호준비금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유사기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회장이 정하...
ㅇ (독립성, 전문성간 균형 및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있는 개선 필요) + 금고경력자 배제 및 중앙회 경력 5년의 배제요건은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으나 금고에 대한 전문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고감ㄷ3ㅗㄱ위원은 새마을금고의 전체적인 검사방향을 수립하고, 금우ㅠㅇ사고나 주요 위규사항잉 발생할 경우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마련 등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3년이라는 짧은 임기 내 적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고라는 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 특히 최근 주요 사고발생 원인 중 하나인 금고 내부통제(I/C) 시스템 붕괴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없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및 정책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고 등 문제 발생 이후 명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금고별 또는 전사적인 대책 마련 및 적시성 있는 시행이 필요하나 해당 짧은 임기 내 관련 경험과 금고 특수성에 기인한 전문성 확보를 통한 대책 마련에는 상당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 유사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에서는 위원에 대한 배제 요건은 없고, 위원장에 한해 3년 제한요건(조합 및 중앙회 등 최근 근무경력)을 두고 있으며, 수협에서는 조합출신 임직원은 배제하되 중앙회에 대한 배제요건은 별도 두지 않음으로써 그 해당업물를 적정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과도한 자격요건을호 인한 적임자 후보 감소 우려) -상기 전문성과 관련,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고감독업무 수행에 최적화된 적임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 대비 과도한 제한으로 규제차이 해소(형평성) 목적의 요건 완화 및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 있음
나. 상환준비금 보유 개선(안 제16조) - 상환준비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관과 동일하게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부보...
금고 자금을 경쟁 금융기관들에게 의무 예치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되어야 하고 - 환금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범위에는 새마을금고들이 증권사를 통해 예치하는 "단기매매수익증권, 국공채" 등의 상품들이 포함되도록 해서, 금고가 고객들에게 수신금리를 통해 예탁받은 자금들이 저금리 요구불예금상품에 의무 예치되어 무조건 손실을 보는 부당한 제도적 제한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수익증권 및 국공채 등으로 금고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익증권 및 국공채는 즉시 환금성이 용이한 금융상품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