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4.3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강원철)는 돌아가신 후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 4.3희생자이신 할머니(이화선)와 사후 혼례를 올리고 저의 아버지(강관칠)를 양자로 들이셨으나 그당시 호적법상으로는 불가능하여 친족회의 승인으로 족보상 양자로 들이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제방법이 없는 걸까요?
바.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제주4·3사건 당시 미혼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고 묘역을 관리하고 있는 유족도 사후 양자 인정 요건에 추가 사유 1.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양자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의 양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유족에게도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 2.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되기 전 사후양자를 해야되는데 사후양자제도가 폐지(1991년 1월 1일 시행)됨으로 인하여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음. 그 후 4·3사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게 된 바,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당시 민법이 폐지되기 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실질적인 양자에게도 보상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상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편 제6장에서 친족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상 제도가 폐지되어 혼선이 우려되는 바, 특별법 시행령에 ‘친족회는 구 민법의 친족회 규정을 준용한다’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