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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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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 O O | 2024. 5. 29. 13:23 제출
    바.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4.3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강원철)는 돌아가신 후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 4.3희생자이신 할머니(이화선)와 사후 혼례를 올리고 저의 아버지(강관칠)를 양자로 들이셨으나 그당시 호적법상으로는 불가능하여 친족회의 승인으로 족보상 양자로 들이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제방법이 없는 걸까요?
  • 이 O O | 2024. 5. 3. 14:48 제출
    바.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제주4·3사건 당시 미혼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고 묘역을 관리하고 있는 유족도 사후 양자 인정 요건에 추가
    
    사유 
    1.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양자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의 양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유족에게도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
    2.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되기 전 사후양자를 해야되는데 사후양자제도가 폐지(1991년 1월 1일 시행)됨으로 인하여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음.
       그 후 4·3사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게 된 바,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당시 민법이 폐지되기 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실질적인 양자에게도 보상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상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진 O O | 2024. 4. 22. 10:36 제출
    바.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편 제6장에서 친족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상 제도가 폐지되어 혼선이 우려되는 바, 특별법 시행령에 ‘친족회는 구 민법의 친족회 규정을 준용한다’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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