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 제2024-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여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