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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5. 29. 마감
  • 경찰청 ( 청소년보호과 )   전화번호 : 02-3150-1394 | 팩스번호 : 02-3150-2848 | momo4007@police.go.kr | 조회수 : 11,925회  

⊙ 경찰청공고 제2024-10호
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시행)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요청 조항 삭제(안 제10조)
나.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요청 관련 서식 수정·삭제(안 별지 제9호·제12호·제1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 (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momo4007@police.go.kr
- 팩스 : 02-3150-2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전화 02-3150-1394, 팩스 02-3150-2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