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7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하는 대행실적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대
행실적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12.19)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
상사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실적 제출의무 완화(안 제29조제2항)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의 이행실적 서류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정비(안 별표1 제15호)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혼합매립시설을 사후환경영향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과 동일하게 조사기간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khe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