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8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제도가 법률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미신고 시 과태료와 신고수리 권한의 위임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신고수리 권한 위임(안 제37조제1항제4호아목)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의 권한에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추가
○ 미신고 시 과태료(안 별표8제2호투목)
- 법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500, 700,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dongho22@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5, 팩스 (044) 201 - 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