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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9. ~ 2024. 6. 1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분석과 )   전화번호 : 044-202-6964 | jphong82@korea.kr | 조회수 : 13,45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57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 분석 업무에 관한 위탁 규정 신설(제40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5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 전자우편 : jphong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