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57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 분석 업무에 관한 위탁 규정 신설(제40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5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 전자우편 : jphong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