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650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등 「주택법」 개정(‘24.3.19. 공포·시행, ’24.6.20. 일부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거주의무자가 지자체를 통해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 확인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거주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거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임대차 종료일 제외 등 입주 준비기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