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79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는 「미술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 공포, 2024년 7월 26일부터 순차 시행예정임에 따라, 법에
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ㆍ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 절차 없이 변경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내용(안 제2조)
ㆍ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ㆍ 창작, 전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법인 및 단체의 육성, 미술 서비스업,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
(안 제5조 및 제6조,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제13조)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작·전시·보존 공간을 관리위탁 받을 수 있는 자(법인)의 조건(안 제7조)
ㆍ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12조)
ㆍ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ㆍ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안 제15조)
ㆍ 전담기관이 접수한 기부금품의 가액 및 품명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ㆍ 공공미술은행의 설치 및 운영, 공공미술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ㆍ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eakim@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 203-2474/2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