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717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을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하는 한편,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조문 수정(안 별표 3 제2호)
법 개정에 따라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2항“으로 수정
나. 경미한 조문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