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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6. 17.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duopark@korea.kr | 조회수 : 15,07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출산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

액을 추가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

산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324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

어의 변경을 반영하고,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안 제19조, 제22조의2)

 

1) 개정 법률 제44조제2항을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관한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9조)

 

* (예)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당사자’

 

2) 개정 법률 제47조의2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인용조문 및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이자

   산정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통보 개선(안 제35조)

 

연말정산 관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164조의

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함

 

다. 일시소득 보험료 납부 등을 위한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안 제41조의2)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시점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소득이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소득보다 증가한 때에도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

선함

 

라. 만성질환자의 포괄적인 평가·관리 시 본인부담 경감 마련(안 별표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의 외래에서 포괄적인 평가·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보험료 1~2구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안 별표3)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1~2구간(소득 하위 30%)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조정

 

※ 보험료 3~7구간 및 120일 초과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

   부담상한액 인상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duopark@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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