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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제 5호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도살 범죄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불법 개 도살 범죄를 정부가 나서서 합법화 시키는것과 마찬가지고, 범죄자들에게 보상까지 해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짓이다! 2.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 또한 현행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범죄에 대해 가담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불법 개 도살 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개 식용 도축 상인" 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어기고 있는 동물학대범죄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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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보상은 없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도살 ㆍ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수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힌다 개도살자의 전 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개도살 ㆍ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수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힌다 개도살자의 전 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목의견 찬성합니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개도살 ㆍ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수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힌다 개도살자의 전 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개도살 ㆍ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수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힌다 개도살자의 전 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개도살 ㆍ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수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힌다 개도살자의 전 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마목의견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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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살 ㆍ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수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힌다 개도살자의 전 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목.마목 의견 찬성합니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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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에 대해 명백하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다름이 없다!!!! 2.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및 개 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및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것이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책임과 처벌을 저야 할 것이다.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사자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리수 보상인가?????? 상식과 기본이 전혀 없는 단순한 보상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야 한다! **** 해당 안에서 나목 & 마목 의견은 찬성합니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1.안 제 5호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버화 시켜주는 것이다 ! 2.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 ?허가 사항이 될수 있으나 개도살?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항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 인 ?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 보상인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1.안 제 5호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버화 시켜주는 것이다 ! 2.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 ?허가 사항이 될수 있으나 개도살?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항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 인 ?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 보상인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1.안 제 5호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버화 시켜주는 것이다 ! 2.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 ?허가 사항이 될수 있으나 개도살?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항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 인 ?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 보상인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반대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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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1항에서"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 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