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관은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 수행(현장에서 신속한 처리 및 고충 상담 등)하는 전문가로 임명·위촉자격·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분쟁조정관에 대한 임명·위촉자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crossmind@korea.kr
- 팩스: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1∼2, 팩스 044-868-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