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723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ㆍ분석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제1항)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안전성 등 검증을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2024.6.30.에서
2027.6.30.으로 3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105호 (주소생활공간과)
- 전자우편 : jongpod@korea.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 (044) 205 - 3544, 팩스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