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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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6. 5. 15:3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 의견제출 대상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05.14.)”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관련 별도 서식 신설” 관련
    
    ◆ 입법예고된 법령(시행규칙) 개정이유서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개정(안 시행규칙 제16조, 제90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가. 개정 이유
         o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이 지정받는 경우와 다름
          - 그러나, 현행 지정(변경)신청서·지정서 서식은 지도사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아 전문기관 지정 시 해석상 혼란, 민원 발생
         o 이에,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과 지도사 개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개정할 필요
      나. 개정 내용
         o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도사를 법인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사에 대한 지정(변경)신청서, 지정서 서식 추가
           * 현행 지정(변경)신청서, 지정서 서식은 법인 등에 대해 사용하도록 제목 개정
      다. 입법효과
         o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 해소
    
    ◆ 반대 이유
     1. 반대의 요지
       현행 법령 및 별지 서식에 어떠한 위법성이나 불합리한 점 또는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기관”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제기된 민원 때문에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등에서 개인사업자로서의 산업안전·보건지도사라고 해서 “기관명”을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개악하는 결과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2. 법조문에서 “기관”의 의미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은 “기관”이라는 단어를 개인(자연인)이 아니라 단체만을 의미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로서의 “기관”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법조문에서 “기관”은 「민법」 제3장 제3절(기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대하여 행동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을 이루는 이사, 감사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인은 권리주체이지만 자연인처럼 행동할 수 없으므로 기관이 필요하며, 기관에는 이사 등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사원총회처럼 자연인의 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나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취급하는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각부의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같이 1인의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독임제 행정기관”이 있고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등 다수의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가 행정기관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기관이자 행정청에 해당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사용된 명칭인 “기관”은 기능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법인 등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포괄하여 의미하기에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가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에 대해 어떠한 법적·논리적 모순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제1항에서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요건을 갖춘 "자"(자연인 또는 법인)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산업안전지도사이거나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이거나 상관없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의 전문기관은 우리 사회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지도사 개인과 법인의 구분과 관련하여
       또한, 개정이유서에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과 지도사 개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개정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지도사사무소” 또는 “○○지도사법인”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사무소의 명칭을,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 또는 “○○(유)”와 같이 「상법」에 따라 등록한 상호를 기존 서식인 별지 제6호·제7호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기관명”에 기입하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개인사업자로서의 지도사와 합명회사 성격을 갖는 지도사법인, 일반적인 「상법」상 법인(주식회사 등)이 쉽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전문기관을 지정신청 및 지정하는 경우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지정신청서)과 제7호서식(지정서)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산업안전·보건지도사라고 해서 “기관명”을 제외하고 “상호명”이라고 표기하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멀쩡한 법령의 내용을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굳이 상호명에서부터 법인과 차별하여 명확히 개인사업자임을 인식하기 쉽게 하고 싶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지도사의 등록)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등록신청 등)를 개정하거나 조문을 추가하여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설치하는 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면 될 것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설치하는 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제한사항이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상법」상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상법」상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함)
      예를 들면 국가전문자격인 행정사가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무소의 명칭을 「행정사법」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에 따른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거나, 「행정사법」 제25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에 따른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이번에 개정하려는 법령의 조문이나 서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특정인의 오해로 인한 민원이거나 개인사업자인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차별하여 법인사업자가 반사적 수혜를 받고자 하는 그릇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입법예고된 개정안으로 그대로 개정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담당부서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자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를 만든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며, 정부의 행정입법 과정에서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 최 O O | 2024. 5. 20. 15:1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지정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0일 에서 5일 이내로 단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의 경우 인력, 장비 등이 간단한데 처리기간을 단축해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2.신청한 개인은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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