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5. 23. 17:38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합니다.
    사용료의 범위부터 잘못 됐네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사용료가 아닙니다.
    엄연히 관리주체가 방송국인 분리된 요금입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국에서 직접 받아야지요.
    말장난해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라고 했지.. 엄밀히 말하면, KBS수신료죠?
    관련된 악성 민원까지 관리소에서 다 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이 대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KBS에서 직접 수납하세요.
    
  • 김 O O | 2024. 5. 23. 17:38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리비의 영역이 아니니 
    관리비에 추가할 이유도 없고.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고 말고 할 영역도 아닙니다..
  • 김 O O | 2024. 5. 23. 17: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엄연히 관리주체가 방송국입니다.
    관리주체에서 직접 수납할 금액이지, 
    대행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온 관행을 바로잡나 싶었는데..
    이 무슨 역행하는 입법예고입니까?
    다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에서 직접 수납하세요
  • 임 O O | 2024. 5. 23. 15:11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적극 반대합니다.
    KBS에서 할 일을 관리소에 떠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 ? O O | 2024. 5. 23. 11:36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직접와서 일한번 해보시고 애기 하세요!!!!
    
    한전 ,kbs, 수도  전산연동 불가로 누락세대 많아  관리실에서 일일이 다 전화해서 서류 받고 다시 처리해줘함.
    
    세대내 tv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실에서 일일이 다 파악할수 없음. 
    
    그런데요  tv수신료 발생에 대한 모든 민원을 왜 관리실에서 받아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악성 민원 및 감정노동에 대한 비용은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 ? O O | 2024. 5. 23. 11:36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노동 착취 그만 하세요...  
    
    아파트 급여가 젤 짠거 아시나요..
    
    최저시급 줘 놓고 별  잡다한 일 다 시키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요~ 
  • 조 O O | 2024. 5. 23. 11:17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1. 방송법 제64조 및 제 65조, 제66조에 따라서 수신료의 징수 업무 주체는 방송사입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서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 65조 및 제66조에 따라서 공사는 이를 부과 및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분리징수의 목적에 따라서 방송사에서 한전과 별개로 직접 징수하면 그것이 분리징수입니다
    3. 경매 세대, 이사 미정산 도주 시 등 발생 시 수신료 부분까지 떠안아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된 업무와 함께 기초수급자 정리 및 수상기 소지 확인 등 미납관리와 기타 업무를 진행 하는 것은 업무의 과중을 불러오게 되며
       방송법 상 연체율을 공동주택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만 바꾼다고 현실적인 부분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공동주택관리법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에 스스로가 방송사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방송사와 계약하지 않을 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5. 23. 11:17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 63조 1항 3호에 따라서 공과금의 납부대행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공과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3항에 따른 부과내용으로써
    동 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억지로 수신료까지 끼워넣어서 공개까지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 조 O O | 2024. 5. 23. 11: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강요하여 법을 집행한다면
    법령에 따라서 공동주택 전체는 방송사와의 계약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사와 공동주택 모두에게 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과 방송사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 O O | 2024. 5. 23. 10:51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방송법 개정후 관리사무소에서는 TV수신료를 부과하지도 수납 및 납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관리비에 부과시 과태료 대상이라고 해서)
    KBS측에 직접 부과 및 수납해 갈것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이제와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시행령 개정을 해서
    개정내용을 보면 KBS만을 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방송법 개정이후 미납된 수신료는 KBS에서 수납하도록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개정은 미수납해간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한번에 수납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방송법 개정이후 미수납된 수신료에 대해서는 명확히 KBS에서 수납을 직접 해야 할것이고 KBS는 고지서 발행 및 직접 고지 및 수납에 따른 비용을 거져 먹으려는 속셈
    절감된 비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려 줘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와 정부정책이 웃기네요  KBS길들이기였나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3. 10:49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적극 반대합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개정 철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5. 22. 19: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업무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한전과의 계약이 종료된 지금 
    공동주택과 별도의 업무 대행 계약을 시행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손쉽게 수신료 업무 전체를 타인에게 떠넘기려는 작태가 한심합니다.
    TV 수신료 부과 대행은 단순 수납 및 납부 대행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관련 민원을 양산하기에 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제발 비용을 받고 실제 사용하는 자가 일을 하십시오.
  • 이 O O | 2024. 5. 22. 17:24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단독주택은 어떤방식으로 부과를 진행할 것인지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주택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인건비를 입주민이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된 업무를 만드는것은 부과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부과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하여도  작업하는 인력은 수수료를 받을수 없고 공동주택 관리비에 귀속되는 사항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 O O | 2024. 5. 22. 17:24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단지마다 다른 일반관리비 수선비 등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의 원인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생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당 정해저 있는 금액을 공개하는 수고를 법률로 만드는 것 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4. 5. 22. 17: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어디서나 금융사고는 발생할수 있는데 유독 공동주택  관리의 일부 금융 사고등을 예방하고자 과도한 법률을 만들면서
    
    관리비가 상승하고 그로인하여 관리비를 줄이고자 인력을 감소하게 되었고 업무가 과다해지며 인력수급이 어려워지고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이로인하여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의 장비와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인이 눈에보이는 시설물만 관리하게 되며 건물 수명 또한 단축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률도 좋치만 그로인하여 발생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O O | 2024. 5. 22. 17:06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합니다. kbs 수신료는 kbs에서 알아서 해야할 일이며 책임 전가입니다.
  • 이 O O | 2024. 5. 22. 17: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인들의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반대입니다.
  • 박 O O | 2024. 5. 22. 14:56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방송수신료는 관리비 항목도 아닌데
    이걸 바꾸겠다는것은 책임 떠안기로밖에 안보임
  • 박 O O | 2024. 5. 22. 14: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분리된 시점부터 kbs에서 자신들의 업무이지.
     관리사무세에 책임 떠안기지 말기바람.
  • 박 O O | 2024. 5. 22. 14:05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TV수신료를 왜 관리주체가 대행해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kbs에서 할일입니다
    
    관리주체가 하는건 아닙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