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 (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지목이 대지인 경우도 장기간 영농으로 사용중인 토지는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요청> 지목인 대지인 토지 소유자인바, 20년간 본 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지법에서도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며 신분이 농부로 종사하도록 되어있음.. 그간 농막정도의 임시시설을 축조하여 영농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화조 제약 등 그간 불편함이 많았으며 2023년도 농림부에서 농막제도 제약을 강화하는 사태 당시 그 부당성과 양성화 필요성에 동참한바 있음. 따라서 장기간 영농에 이용되는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어니더라도 실제 농사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금번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되도록 반영 절대 필요. 혹 이러한 농부들의 영농토지(지목 대지)가 쉼터애서 소외된다면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될 것이며 2차 피해가 이어질 것인바 반드시 반영해 주실것을 요청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입법 예고한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현재 농막을 소유한 사람이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농막을 철거없이 변경신고로 농촌체류형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신고 조항"을 법에 포함함이 타당함( 사유: 형편성 논란 및 공무원 행정력 낭비 예방 )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변경신고 조항을 포함하기 어려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으로 작성으로 고시함이 타당함 >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태양광 설치에 관한 규정도 추가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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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농지취득에 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유무를 명확히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