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나목에서 정보통신망법 조문인용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개정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3., 2016. 7. 28., 2019. 4. 23., 2021. 2. 9.>
6.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ㆍ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2020. 6. 9.>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