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식품의 영양표시 관련
대상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6조 영양표시 5항
제안내용 영양강표 표시기준 관련하여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별지 1] 1.아.3)나) 에서는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과 비교하여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 차이의 절대 값이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저”의 기준 값보다 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 다른 제품의 표준값(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을 알기가 어려운데, 기준을 작년 1년치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또는 몇년간의 자료이며 어디서 측정한 점유율로 비교해야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식약처에서 각 제품별 기준값을 일정 시일마다 제공해야 맞다고 보며,

2. 주류의 경우(맥주 제외) 열량을 표시하기 시작하였지만 자율적인것이며, 열량만 표시가능하기때문에 그 외의 다른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기때문에 강조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맥주만 예외적으로 30kcal/100ml 의 경우에만 라이트 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류도 열량을 표시하게 하였다면, 각 주종별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식품표시법이 너무 광범위 하고 촘촘하여 예외처리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적용되어(또는 담당자가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재작업 하거나 부적합, 반송,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경우 예외처리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3. 2.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