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부작위범(한국 형법 18조: 아기 돼지 3형제의 막내를 본받자)
대상법령 형법
조문번호 18
제안내용 제 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직무유기, 와 다르지 않음

직무유기(한국 형법 122조, 한국 헌법 7조, 11조)

헌법을 지키는 걸까요?

공기업 직원, 나랏돈 쓰는 기업, 단체, 직장, 자영업
에도 똑같이 
한국 형법 122조(공무원의 게으름)
한국 형법 123조(공무원 갑질)
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식당에서도 음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손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 락스물 사건, 한국전력공사 갑질 있어도 공기업이어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거나 주민센터&도서관 아르바이트의 공무원 아니라는 배째라식 태도 막기)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명OO
제안일자
2023. 4.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