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규제에대해 강력 반대합니다!
대상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1절~3절
제안내용 국태 민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6월9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농막관련 글을보고 현재 저의 입장과 향후 개선되였으면하는 바램을 올려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있으며 150KM정도 떨어진시골에 100여평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곳에 6평 농막을 지여놓고
농사철엔  작은 텃밭정도에 농작물을심고 주말에만 왕래를합니다!
농막이라하여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법인지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전문 농업인들이 농촌에 과연 마을마다 몇분이나 있을까요?
전문 농업인의 자택은 경작지 주변에 있고 보통 집 주변에 대형 비닐하우스를 지여서 그곳에 각종 장비나
농기계 기구등 창고용으로 사용하고있어 실질적인 6평짜리 농막 자체가 불 필요한 것입니다!
농막법이 언제적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나 지금은 그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농촌환경이 변해 버렸습니다!
농막법 자체가 현실태와는 맞지 않는것을두고 그것을 현실화하여 고칠 생각은 않고
문정권시절에 LH 직원들이 국가정보 기밀을 빼내여 도둑질한 몇몇 비리 공무원들의 문제를
온 농막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불법 탈법으로 간주하여 졸속 탁상 행정으로 입법을하더니
농막소유 국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막 이용 국민들이 4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고 향후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이라 하는데
한시라도 바쁜 공무원들이 말도 안되는 악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과 전쟁을 하자는것인가요?
농막 거주자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과도한 불법자와 합법을 구분하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을 말살하는 행위법을
만들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 실태는 피폐할대로 피폐하고 밤이면 유령이 나올듯한 적막강산으로 변하였으며
어쩔수 없이 홀로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이 외로움과 고독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 외로운 고독을 국가가 해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가로막는 악법으로 더욱더 고립화 시켜야 옳은것인가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할수없습니다!
 때론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여 주기도 하구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몇 백리 KM를  고작6평짜리 농막을 지여 놓고 그곳을 다닙니까?
 문정권의 쓰레기같은 인사들이 국가주택정첵 망쳐놓고 그것 갚느라 허리가 휘여질 정도인데
 소비할돈이 어디 있으며  그렇다고 온가족을 주말에도 방 구석에 쳐 박아 놓을수는없고
주말 농촌 체험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고 땀흘린 보람의 댓가를 얻는 기쁨도 누려보고 가족간의 가장 값싼
힐링을 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도시에선 해볼수없는 불도 피우고 고기도 구워먹고 가족간의 소통도하는 힐링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국태민안  국가는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걸 국민들은 믿고 한푼도 깎아주지 않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구요!
어느 정책 행정가의 편향된 사고의발로로보여지는 탁상행정법인지는 모르나 만 국민의 지탄을 받는이 만큼
농 식품부 장관님께서는 담당입안자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할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불과 1~2백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명운이 걸려있는 선거임을 잘 아시겠지요?
현 농막의 제대로된 정확한 실태파악도 없이  몇몇 인기위주의 기자 나부랑이들이 틈만나면
무슨 농막을 호화별장 운운하며 광고올리듯이 기사를 앞 다투어 써대는 찌라시 정도의 기사를보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전국의 현 4만 농막인들과 잠재적인 농막인들이 합심하여
반드시 이악법의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할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온당하고 적법한 법이라면  따르겠지만
이런 몰상식한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추구하며 기본 행복 추구권을 위배하는 법은
따를수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의 보장된 개인의 행복 추권을 정면으로 위반 하는것입니다!
농막법을 전향적인 시각에서 재 검토를 해주실것을 촉구하며
막을것이 아니라  더욱더 장려하는 측면으로 .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엄격한 법적용을 하도록 하면
불법 난무한 농막이 없어 질것입니다!
단순히 농막 문제만으로보지말고  도농간  도시인들의농촌체험 등  농촌도 살리고 삶의찌든 도시인들의 힐링도 되는
전체적으로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다망 하실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국민들의 삶이 한단계 도약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趙OO
제안일자
2023. 6.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