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규제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1조
제안내용 우리나라 토지는 도시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농지(전,답,과수원,)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가 경자 유전의 법칙에 의해 농지는  반드시 농민만 소유하여야 한다는 법도 이젠 개정이 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은 도시에 거주하는데 농민은 노령화로 인하여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에서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유로   도시에 거주자도 주말이면 관광,해외여행,레저활동등을 포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도시 인근에서 쉬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야 말로 일손 부족으로 급격히 농사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도시 인근,또는 부모님 농지를 상속등으로 주말에 시골,또는 도심인근에 농지에서 조금 편히 쉬면서 농사를 짓고 또 자기 만족을 가지고 또 소량의 농작물도 수확하여 가족,이웃과 나뭄을 할 수 있는 일이야 어쩌면 주말을 반납한 국가의 공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막등을 규제한다????, 농막에서 잠을 자면 안된다? 일정면적이하면 최소면적 농막크기 만 가능하다??
오뉴월 뙤약볕아래에서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제대로 쉴 곳도 없이 땀만 흘리고 오라고??
잠을 잘 수 없다?? 낮잠은 되고 밤잠은 안된다??  밤에 일하면 안되나?? 낮에만 농사짓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나?

농지면적당 최소 농막규제?? 400제곱미터 농지라고 하면 약 40제곱미터 농막? 거름 50포만 넣어봐라 어쩌란 말이냐 ~~
각종 농기계등은 집으로 들고 다니란 말이냐
(개략 3300제곱미터 이하의 농사라면 면적의 크기에 상관없이 대부분 비슷한 규모의 농기계와 휴식 공간이 필요합니다.)

농사 짓다 하룻밤 자면 덧나냐?? 잠은 못잔다~~~이런 탁상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오히려 도심인근의 주말농장등을 적극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말도 안되는 법령으로 규제를 한다니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다

정말 보존해야 할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또는 개발 제한 지역)등은 이러한 규제가 일면 타당해 보일 수는 있다고 본다
(해외 여행갔어도 잠은 절대 호텔에서 자지말고 집에 와서 자라는 소리와 무엇이 다른가?)
경작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시는 모양인데~~농지의 규모가 적을 수록  농막 면적을 제외한 잔여지 땅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듯 합니다. 경작지가 적을 수록 더욱 알뜰이 예전 시골에 땅이 없을 땐 논둑등 한곳도 비우지 않고 알뜰히 농사 지었던 것 처럼

그러나 도심을 벗으난 모든 지역은 농지(즉 전답 과수원)임야 인데 그럼 형질 변경해서 건축하여  집짓고 살면서  농지에서 변경된 대지 위에서만 
농사를 짓거나 말거나!! 하란 말이냐?(농지법 규제를 피하자고 소농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란 말이냐? 결국 도로가 없는 곳은 농사도 못짓는다?)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근본적인 농지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그것을 먼저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지  정말 오히려 어쩌면 적극 장려하여야 할 도시민의 주말농장등을 완벽하게 규제하려는 이러한 법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행위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히려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대안에 맞다고 본다.
절대 규제해서는 안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6.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