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규제 반대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제1조
제안내용 저는 서울 근교에 작은 농지를 보유하고 주말마다 농사를 짓고있는 40대입니다. 
좋은 취지에 의해 주말농장용 소형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본조건은 어느정도는 갖출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10평 농사를 짓던 100평 농사를 짓던 필요한 농기구는 적당한 보관 장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6평 농막이 절대 크지가 않습니다. 
소형 농지라도 밭을 갈기 위해서는 최소한 쇠스랑, 삽, 호미, 갈퀴, 낫, 톱, 고추지지대, 제초매트, 휴대용의자, 파종기, 전지가위, 물조리개등이 필요하고, 농약을 치기위해서는 농약통이나, 제초제살포기 등 부피가 상당한 물건들과 위험한 농약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합니다.  
농막 크기 규제 때문에 데크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제는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 조건입니다. 작물에 필요한 물도 물론 필요하지만, 농사짓고 몸을 씻을 수 있는 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작업 후 몸에 붙은 농약이나 해로운 물질, 혹은 매우 위험하다고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 등의 해충으로 부터 몸을 씻어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상수도 연결도 주말농장 농막에는 꼭 허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설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화조는 오염된물이 자연에 그대로 방류되지 않기 위한 좋은 취지의 설치물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 권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농지 투기에 의해 자꾸 이런 규제가 생겨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차 사고가 위험하다고 차를 없앨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 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3. 6.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