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녹색 건축 인증제도에대한 개선안 제시
대상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번호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안내용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높이 지면서 국내외적으로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건물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는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인센티브 폭을 더 확대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녹색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확연한 이익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건축물의 경우 관리비의 겸면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여 녹색 건축물에 주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대한다면, 녹색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자연스럽게 공급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린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지원, 관리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민간과 개인 부분의 참여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건물 대상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유럽연합), 일정 수준 이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임대와 매매를 제한(영국)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 더 강력한 제재 또는 혜택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전OO
제안일자
2023. 7.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