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육아휴직 수당 두번째 육아휴직자 규정 개선
대상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번호 제 11조의2(육아휴직수당)
제안내용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에 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2. 1. 4.>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이 법령에는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높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개선안에도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에는 2가지 문제점과 비공무원 직종과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난임, 질병 등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하여 산전휴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이가 태어난후 복직 후 출산휴가 사용 및 일정기간 근무하며 비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후 이어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250만원 수당 상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현행에서는 산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번째 육아휴직으로 처리되고, 아이가 태어난 후 비공무원의 육아 휴직 후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3번째 휴직이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게 하는 맞돌봄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중 급여 감소를 보전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게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같은 제도에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였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 사용된 육아휴직의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이 될지라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 육아휴직 수당을 상한해주는 의미와 맞는 일일까요? 부부 모두 육아에 참여하였음에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단순히 “두번째” 라는 순차로 인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을 아빠의 달 육아휴직으로 칭하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으면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였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비공무원의 경우는 두번째라는 용어 명시가 없으며, 비공무원이 두번째 육아휴직자여야된다는 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부부 둘중에 한명이 상대방이 육아휴직을 했음을 이후에라도 소명하면 상한액을 소급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공무원이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다음으로 사용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일정 기간 안에 소명하면 처음 육아휴직한 비공무원에게 이전에 지급하지 않았던 상한액을 이후에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두번째라는 규정도 없으며 두번째 육아휴직 이용자가 비공무원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육아휴직 수당 상한을 받기 훨씬 수월하며, 부부 모두의 육아 참여라는 법안의 목적에 더 적절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두번째 육아휴직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산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 여성 공무원과 남성비공무원 부부 등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산전휴직 사용으로 인한 혜택 부적용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부부 중에 아내가 공무원인 경우 대부분 출산후에 여성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모유수유나 산후기 회복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경우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신체 생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에 비공무원인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에 참여해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위에서 지적하는 비공무원의 3+3 육아휴직 수당 혜택과 차별되고, 부부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 혜택의 법안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월 80만원대의 육아휴직 수당으로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공무원이 혜택을 받는 3+3제도에서는 부부 한쪽이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순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양쪽이 모두 육아휴직을 했다면 3+3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모두 누립니다
뉴스에서 연일 육아휴직자의 생계곤란으로 인한 저출생 해결방법을 보도하며 6+6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여전히 까다로운 법령으로 인해 80만원대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며 둘째 출산은 생각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법안 목적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인해 부부 모두가 육아 휴직을 하며 육아에 참여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을 반드시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공무원만 저출산 해결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최OO
제안일자
2023. 12.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