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8-18호(2018. 3.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26. ~ 2018. 4. 16.)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845 | 팩스번호 : 02-2181-0859 | cg0720@korea.kr | 조회수 : 8391

⊙기상청공고제2018-18호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기 상 청 장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항공분야 국가정책 등을 반영하여 기상청 고시(제2014-1호,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1) 착륙의 경우 11,400원

 

2) 통과비행의 경우 4,820원

 

 

나.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 시점 및 고시 재검토기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16일까지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cg0720@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2-2181-08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