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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257호(2018. 8.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8. 24. ~ 2018. 9. 14.)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95 | 팩스번호 : 042-481-4198 | | 조회수 : 2573

⊙산림청공고제2018-257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개정(’18.8.2)·시행(‘19.1.1)으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의 종류에 “그 밖의 임산물”이 추가됨에 따라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동 사항을 반영하고,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임업분야 교육이수 실적에 사이버 교육 이수실적을 최대 50%까지 인정하여 교육이수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관상산림식물류”에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이끼류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를 포함(안 제1호 아목)

 

 

나.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그 밖의 임산물”을 신설하고 재배규모기준을 설정(안 제1호 자목)

 

 

다. 제2호 용어의 정의에서 “재배하려는 자”의 교육이수실적으로 “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교육이수 방법을 다양화(안 제2호 다목)

 

 

라. 재검토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임업후계자의 요건의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로 189, 1동 17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 FAX 042- 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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