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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95호(2024. 5.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17. ~ 2024. 6. 7.)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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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95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만화·웹툰 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여 만화·웹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정비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표준계약서 6종 개정

 

ㅇ 출판권 설정 계약, 전자책 발행계약, 웹툰 연재계약, 대리중개 계약(舊매니지먼트 위임 계약), 공동저작계약,

 

   기획만화계약

 

나. 표준계약서 2종 신규 제정

 

ㅇ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 양도계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서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yeonah0808@korea.kr

 

ㅇ 팩스: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

 

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3, 2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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