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161호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산림청장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정(산림청고시 제2025-30호)에 따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폐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ysu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