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5-162호(2025. 4.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4. 7. ~ 2025. 4. 28.) [진행]
  • 전화번호 : 042-471-1446 | 팩스번호 : 042-471-1446 | kkh0617@korea.kr | 조회수 : 1716

⊙산림청공고제2025-162호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산림청장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23.8.10., '24.2.16.)」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일부 목재제품의 검사 수수료 정상화를 위해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중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후속 조치 반영(구조용파티클보드 신제품 수수료 및 KS 부합화에 따른 합판 제품 구분 반영)

 

나. 일부 목재제품 검사 수수료 정상화(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8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개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h061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목재산업과

 

3)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