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285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존 열요금 산정방식은 공공요금 산정원칙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음. 기존의 열요금 산정원칙 내에서 지역난방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시개정을 추진
나. 사업자의 누적손실, 업계현황 등을 고려하고, 열 원가 절감 노력 및 안정적인 열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금 제도 개편 목적
다. 기존 고시의 단순 오타 수정 및 의미 명확화를 통한 고시 정비
2. 주요내용
가. 기존 요금 상한규제로 인하여 미회수된 원가 회수 및 요금 반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안 제2조제5항, 제9조제3항제8호)
나. 사업자별 상한을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으로 준용하고 있으나, 준용 요금의 비율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으로의 환원 수단 마련 (안 제9조제4항)
다. 산정원칙 내용 추가(제2조제5항)로 인한 문구 수정 및 제9조제4항에서 준용 요금비율 변경에 따라 자료제출에 대한 적용 비율을 명시하는 등 앞선 조항과 정합성 유지를 위한 개정
라.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대상을 전체사업자 대상으로 확대하여 열 원가 절감 노력 및 안정적 열공급 유인 (제13조제2항, 별표3)
마. 기타 고시 정비사항 (제1조, 제9조,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sb653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3) 팩스 : 044-203-47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 (044) 203 - 39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