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272호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나.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다.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라. 하천유역 주여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물관리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물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nmdr@korea.kr
- 팩스: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관리총괄과(전화 044-201-7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