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20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고·공개 규정상 “관계규정(선량한도)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내) 구두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정상 방사선피폭 시 선량계 판독 또는 선량평가 등을 통한 선량한도 초과 여부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규제기관의 적기 모니터링과 사업자의 적기 보고 여부에 대한 적절성 판단 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보고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피폭으로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7호)
나. 선량한도 초과 확인에 추가하여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는 경우도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