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5-104호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어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훈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하여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8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2) 전자우편(이메일) : sunshine7@korea.kr
3) 팩스 : (044) 202-5096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전화 044-202-5012, 팩스 044-202-50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