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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258호(2025. 4.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4. 9. ~ 2025. 4. 30.)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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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258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연간 이행 절차를 정함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및 사용률 산정 산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anne94@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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