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106호(2025. 4.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4. 9. ~ 2025. 4. 29.) [진행]
  • 전화번호 : 044-203-3137 | 팩스번호 : 044-203-3490 | rondo511@korea.kr | 조회수 : 29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06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13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체력이 약한 사람들도 체력인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력인증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하고 등급별 세부 인증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4조(본인 확인 등)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체력측정 시 본인확인 절차 구체화

 

ㅇ 제6조(인증 등급) 청소년, 성인, 노인의 체력인증 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

 

ㅇ 별표 2·3·4·5 청소년, 성인, 노인의 4·5등급의 체력인증 세부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ㅇ 전자우편: rondo511@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7,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