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11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액은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제도가 신설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지원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월 연금 지급액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액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3조)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수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6조, 제7조)
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간호수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상시 간호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액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rhl0095@korea.kr
-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