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5-196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질병관리청장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법률 제20100호, 2025. 1. 24. 시행)되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의 개최 절차와 안건의 종류 등을 정하며, 서면심의를 포함한 심의 절차와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대해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의 개최, 출석 및 공개(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등을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2)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3)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4)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공이익 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도록 함.
나. 안건의 심의·의결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안건을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고, 심의안건의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부터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를 배포하도록 함.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함.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의결 시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
다. 회의록(안 제12조)
1) 회의 종료 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차기회의에 이를 보고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며, 위원이 회의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의견을 들어 정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거나 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의생명공학연구원 201호
- 전자우편 : financelee620@korea.kr
- 팩스 : 043-719-74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전화 043-719-7414, 팩스 043-719-7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