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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211호(2017. 7.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2. ~ 2017. 8. 21.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2-481-6226 | 팩스번호 : 042-481-6268 | lee4077@korea.kr | 조회수 : 3,050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시 이관 방안을 신설하고, 기록물 온라인 열람서비스 근거 마련, 비밀기록물 이관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 전환시 이관 방안 신설(안 제58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관

 

 

나. 비밀기록물의 이관 사유 명확화(안 제68조)

 

- 비밀기록물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사유 중 제68조 제2호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보호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를 의미하여, 같은 조 제1호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와 중복됨.

 

- 따라서, 같은 의미를 포함한 중복 문구를 삭제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68조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함.

 

 

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온라인열람 근거 마련(안 제74조의 2 신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각급 기관에 열람 제공시 공문으로 처리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제공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온라인 열람시 유출방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자 함.

 

 

라. 자구·문구 수정 및 타법 인용 조문 변경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 신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용 조문 수정(안 제13조, 제14조)

 

※ 법 제15조제7항 → 법 제15조제8항

 

2)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보존방법 중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에 수록하도록 규정한 제29조제2항 본문과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이 중복되어 제29조제2항제1호 삭제(안 제29조)

 

3) 제29조제2항제1호 삭제에 따른 ‘전자매체’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당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조항에 용어의 정의를 명시(안 제32조)

 

4) 기록물평가심의회 인용 조문 오류에 따른 인용 조문 자구 수정(안 제43조)

 

※ 법 제41조제4항 → 법 제41조제5항

 

5) 〔별표 1〕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중 타법(보안업무규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반영(안 별표1)

 

※ 보안업무규정 제30조 → 보안업무규정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 전자우편 : lee4077@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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