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7-267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찰청에서 생산한 기록 중 보존기간 영구(준영구)·30년 이상 중요 사건기록 및 재판서를 ’18.1. 개관 예정인 대검찰청(특수기록관)에서 통합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검찰보존업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때 민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가 기재된 서식 추가
2. 주요내용
○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대검찰청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제3항 개정)
○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기록·내사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등 (안 제5조 제4항 신설)
○ 별지 제5호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및 제7호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합계 2종의 민원 서식에 대하여, 외국어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를 병용토록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