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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445호(2018. 4.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2. ~ 2018. 5. 23.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5584 | 팩스번호 : 044-201-5584 | ngy0411@korea.kr | 조회수 : 39,28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45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처분의 세분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마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증거확보, 청문 및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근거마련

 

 

나.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거나 대체부품 인증을 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성능·품질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자우편 : ngy041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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