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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474호(2018. 4.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8. ~ 2018. 5. 28.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자동차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1-3849 | 팩스번호 : 044-201-5585 | artisan132@korea.kr | 조회수 : 39,1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 운행에 관한 정보,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한 보고기준 및 보고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동 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부품 관련 조항의 문구수정 및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약칭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련정보 보고범위 및 보고방법 규정(안 제26조의3, 별지 제102호, 별지 제102호의2, 별지 제102호의3 신설)

 

- 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 운행정보, 교통사고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고방법을 명시

 

 

나. 대체부품 관련 조항 수정(안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40조의14)

 

- 자동차제조사를 자동차제작사로 수정하고, 자동차부품 성능 품질 인증기관을 대체부품 성능 품질 인증기관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자동차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5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전화 : 044-201-3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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