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금 융 위 원 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작성 의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18.10.31.)됨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추가(안 제6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중요한 사항 등을 추가함
나.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안 제7조)
외부감사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93, 팩스 :02-2100-2678, 이메일 : k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